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돌입한 첫날 서울에서 31명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은 15명,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처분을 받은 사람이 16명이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약 2주 동안을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안전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로 돌입해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하며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는 2명이 적발됐다. 단속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서울대입구 인근에서 회식을 하며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적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과가 있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2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6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해졌다. 그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