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어린 조카를 때린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조카인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해 저항을 할 수 없는 나이의 초등학생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연말 경남 김해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자신과 아내의 말다툼 현장에서 조카가 “이모부와 같이 살지마세요”라고 말하자 플라스틱통을 던지며 폭력을 휘둘렀다.
이어 2017년 10월에는 김해의 외할머니 집에서 소파에 누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인사를 안 하느냐"며 조카의 복부를 두 차례 걷어찼다.
이듬해에는 조카가 외할머니 집의 인터폰을 받으며 "누구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법정에 서게 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