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를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현행 온천법은 온천수 사용을 목욕장,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월 20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