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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내년부터 출산 시 임신축하금 50만원 지원

입력 2019-12-23 17:47:24 수정 2019-12-23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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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가 내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2020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며 임신 때마다 1회씩 지역 화폐인 김포 페이로 지원하고, 쌍둥이 등 다둥이도 임신 1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2020년 1월 2일부터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김포시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에 하면 된다.

신청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일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된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주소 변동 내역 포함),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임신 확인서 1부(산부인과 병ㄱ 의원 발급)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한다.

시는 임신축하금 지원과 함께 기존 셋째 아이부터 지원됐던 1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행정절차 등을 거쳐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며 "김포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여성이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데 부담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9-12-23 17:47:24 수정 2019-12-23 17:47:24

#김포시 , #임신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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