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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시

입력 2019-12-26 13:11:01 수정 2019-12-26 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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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등기국은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국민들은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개인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왔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과 외교부는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했으며, 지난 13일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을 대법원으로 초청해 협조를 요청했다.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다.

영문증명서는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2-26 13:11:01 수정 2019-12-26 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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