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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오르고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된다

입력 2019-12-30 15:40:01 수정 2019-12-30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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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천590원으로 인상되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7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 대상은 기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하위 40%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되지만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19-12-30 15:40:01 수정 2019-12-30 15:40:01

#최저임금 , #아동수당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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