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을 현 80%에서 100%로 확대, 전액 지원한다.
차액보육료는 시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와의 차액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의 부모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를 말한다.
차액보육료가 전액 지원될 경우 2019년 수납한도액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3세 유아는 1만2천600원이 추가된 6만3천원을, 만 4∼5세 유아는 1만원이 추가된 5만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시가 지원한 차액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 결제를 통해 어린이집에 바로 납부되며, 2020년 수납한도액 단가는 1월중 보육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6년 7월부터 차액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왔으며, 2018년 7월에는 80%로 지원율을 인상했었다.
시는 사회적 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일부 유형에 남아있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유형간 형평성 제고는 물론 세종시 전 계층 무상보육·교육 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정섭 여성가족과장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부모부담금이 없어지면 국공립에만 쏠리던 보육 수요가 완화되어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며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보육여건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