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되는 ‘군산시 영ㆍ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시가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군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며, 가입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ㆍ유아(만 6세 이하)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로 인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1만4,800여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체 피해 및 질병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 보장항목은 상해후유장해와 암치료비, 상해입원일당,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선천이상 수술비, 화상발생 위로금, 장애발생 소득보상위로금, 골절진단위로금, 탈구·압착손상·신경손상 발생 진단금 총 9개 항목이다.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은 “해당 보험은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유아 보험으로 출산과 양육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