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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뭐길래? 월 10만원씩 3년 저축→1,440만원 마련

입력 2020-01-02 14:28:24 수정 2020-01-02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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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일하는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 출시된다.

청년저축계좌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 원을 매칭해 준다. 3년 만기로 본인 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5~39세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청년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일시적인 근로·사업 활동 중단 시 3년 중 1년 이내로 적립중지가 허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1-02 14:28:24 수정 2020-01-02 14:28:24

#청년저축계좌 , #저축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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