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 남용을 막기 위해 실명 제보에만 감리를 진행해 왔다.
다만 허위제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됐고, 명백한 회계부정 제보에만 감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도 전년보다 3억6000만원 증액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천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