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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서랍장 깔려 숨진 아이 유족에 536억 배상

입력 2020-01-08 13:10:02 수정 2020-01-08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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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가구 업체인 이케아 서랍장 제품에 깔려 숨진 2세 아이 유족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AP통신은 현지시간 6일 이케아가 자사 제품에 깔려 숨진 2세 남아 '요제프 두덱' 부모에게 4천6백만 달러, 우리 돈 약 5백3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두덱은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2kg에 달하는 이케아 서랍장 '말름'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이에 두덱의 부모는 이듬해 이케아가 이같은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에서만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다쳤다.

이케아는 성명을 통해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1-08 13:10:02 수정 2020-01-08 13:10:02

#이케아 , #서랍장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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