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올해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1인당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방이양사업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월 20만원 이상의 지원을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조부모나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제도이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에서는 대부분 월 15만원 이내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거창군은 도내 최초로 양육보조금을 월 20만원으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위탁아동 등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