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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하면 최고 무기징역 '합헌'

입력 2020-01-10 17:35:55 수정 2020-01-10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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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게 헌법에 위배될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합헌을 결정했다.

위헌 소원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음반 및 영상들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며 "촬영이 종료된 영상정보가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디지털카메라나 휴대전화에 입력되는 시점에 하나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촬영한 디지털 영상만으로도 즉시 유포가 가능한 음란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촬영과 제작을 명백히 구분할 실익이 없다"며 "인터넷 등의 발달로 영상물이 일단 제작되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작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제작 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긴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해당 위헌 소원을 제기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접근한 뒤 "68만원을 지급할 테니 교복 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며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진행 중 해당 조항 가운데 제작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재작년 1월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모두 기각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1-10 17:35:55 수정 2020-01-10 17:35:55

#음란물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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