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 신규로 지정된 10개 지자체와 재지정된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 3곳(대구 수성구, 경기부천시, 서울서대문구)을 시상한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 내부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이 추진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움직임은 국회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그 중 하나다.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다루고 있다.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서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는 것,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주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외되어 있는 점을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업무에 속해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의 경우 사업의 범주를 ‘조기 적응’에서 ‘지속적인 적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