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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등 무료이용 후 자동결제되는 '다크넛지' 주의!

입력 2020-01-20 13:31:01 수정 2020-01-20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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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 소비자원



최근 '다크넛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음원 스트리밍, 영상 등 결제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크넛지(Dark Nudge) 란 팔꿈치로 톡톡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음원 스트리밍이나 영상 등 일정 기간 사용권을 구매한 후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10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서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지'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의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도 34건(44.2%)을 차지했다.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이었다.

품목별로는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가 30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교육서비스'가 19건(24.6%), '기타미분류서비스'가 12건(15.5%) 순이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등 구독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넛지와 관련된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제대로 고지를 표시한 앱은 2개(넷플릭스·유튜브 뮤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사업자들은 구독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소비자 동의를 얻어 무료이용기간을 제공하고, 그 이후 소비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유료로 전환해 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한다.

그러나 무료이용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소비자가 유료전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유료 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체험 시 유료전환 고지 내용을 확인할 것,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최종 결제 단계에서 가격과 기간을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1-20 13:31:01 수정 2020-01-20 13:31:01

#무료이용 , #자동결제 , #다크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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