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육아휴직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육아휴직 현황을 발표했다.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105,165명) 중에서 21.2%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6.2% 증가한 수치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에 5,6%, 2016년 8.5%, 2017년 13.4%, 2018년 17.8%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역시 105,165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8년(99,198명)과 비교했을 때 6% 증가한 수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으로 만 명에 육박했다. 이는 2018년(6,611명)에 비해 48.2% 증가한 것으로,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250만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만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이 54.5%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가 2018년 15,292명에서 2019년 17,831명으로 16.6%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육아휴직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45,051명에서 2019년 47,492명으로 5.4%증가 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7,170명에서 2019년 9,794명으로 36.6% 증가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 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 생활 균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애,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추진 중이며,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사업주도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 3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맞돌봄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고용노동부)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1-22 14:31:14
수정 2020-01-22 14: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