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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게임 못해" 70일된 아이 학대 아버지 중형 선고

입력 2020-01-22 16:08:39 수정 2020-01-22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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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태어난지 70일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아버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게임을 즐겨하던 A씨는 6대의 PC로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해 수익을 벌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돌봐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줄었고, 아이가 폐렴에 걸려 치료비를 내야 하자 생계가 곤란한 지경이 이르렀다.

또한 대출금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추심업체가 강제집행을 해오고, 전화비와 공과금까지 납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게임에 집중이 어려워진 A씨는 자신의 친아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딱밤으로 아이의 몸을 때리고 샤워 타월로 아기가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압박해 묶는 등 학대를 지속했다. 급기야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아기가 울자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아기는 머리뼈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평소 폭력성향이 없었던 점 ▲본인도 주사가 심한 아버지로 인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점 ▲아내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언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폭력을 휘둘렀던 점으로 인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너무 크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에서의 형량을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1-22 16:08:39 수정 2020-01-22 16:08:39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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