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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끼워팔기'관행 여전…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입력 2020-02-05 13:27:06 수정 2020-02-05 1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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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예식장 관련 소비자피해의 71.4%가 계약 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 6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16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순이었다.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 중에서는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했다.

또한 최근 2년 간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3주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500명(50.9%)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1명(25.3%), 호텔 예식장 146명(14.6%) 순이었다. 전문예식장은 웨딩뷔페나 웨딩홀 등 명칭을 사용해 결혼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예식장을 말하고, 일반 예식장은 일반 음식점업의 허가를 돌잔치, 연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한 예식장을 말한다.

예식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점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3.59점 하우스 웨딩, 3.52점 공공기관 순이었다. 일반 웨딩홀과 전문 웨딩홀, 호텔 웨딩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이용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가급적 여러 예식장의 조건을 비교할 것, 계약 체결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했다. 예식시간, 식사 메뉴, 식대 계산방식, 사진 촬영 등 세부 계약사항과 서비스 제공 항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구두로 이루어진 설명이라도 중요 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예식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경우 통보가 늦을 수록 위약금이 커지므로 신속하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는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후에는 통보시점에 따라 총 비용의 10~3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2-05 13:27:06 수정 2020-02-05 13: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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