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스스로 가족 친화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분야를 관리하도록 '가족친화 인증 자체점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표별 변동 내역과 업계 수준을 비교하고, 연도별 추이를 검토하는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에는 인증과 재인증 과정에서만 인증 지표별로 기업 진단이 가능해 한계로 지적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기업이 지표별로 운영실적을 입력하면 가족친화 점수를 알아보는 '자가진단', 입력 자료를 그래프로 변환해 한눈에 강점과 약점을 보여주는 '환류보고서'로 구성된다.
환류보고서에 미흡으로 나타난 지표는 기업별로 '주요 지표 목표관리제'의 관리 지표로 설정된다. 또한 기업은 향후 1∼3년간 목표 이용률을 정해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여가부는 인증기업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자체점검 이용 안내서를 제작해 온라인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