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부분은 임신출산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업무공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제 시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가 98.7%로 로 대부분의 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94%가, 태아 검진시간은 90.1%, 유산 및 사산휴가는 89.3%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시행률은 출산휴가의 경우 74.2%로,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률은 46.%로 절반이 채 안됐다.
실제로 기업들은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해당 제도의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근로자 출산휴가 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6.0%)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고, 이어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대체 인력화보의 어려움(17.3%) 순이었다.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의 61.4%가 '대체인력 고용 없이 회사 내 업무 배치를 조정한다'고 답했다. '새 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해결한다'는 22.7%,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한다'가 15.9%였다.
몇몇 기업들은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입 등의 비용을 부담스러워 했으며, 육아휴직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남성직원이나 비혼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자 한명의 업무 범위가 넓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100%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부분도 수월치 않다고 답했다. 기존 직원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경우 팀원 전체에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의견이었다.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근로자들의 워라밸에 대한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져 근로자가 기업에 요구하는 바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제도사용 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돼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교육, 마인드 교육 등 기업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매칭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