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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친아빠 징역 15년

입력 2020-02-06 14:06:10 수정 2020-02-06 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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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불과한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출산한 아이를 버린 친아빠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형량이 무겁다. 재판부는 향후 10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한편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아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당시 13살에 불과했던 친딸에게 최초로 성폭행을 했으며 이후 2018년까지 매월 2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딸이 임신을 하자 모텔에서 출산을 하게 했으며 태어난 아기를 봉투에 넣어 다른 사람 집 문 앞에 두고 달아난 혐의도 1심 기소 내용에 추가됐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06 14:06:10 수정 2020-02-06 14:06:10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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