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두통과 어지럼증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사항을 행정 예고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으로 MRI 검사를 할 때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를 강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