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동을 훈육하면서 팔을 세게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6년 이씨는 제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로 근무 중이었다. 당시 발달장애가 있던 5살 원생 A가 놀이도구를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눕자 이씨는 A양의 팔을 잡아 올렸다 내려놓고, 팔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으나 이씨는 훈육과정에서 생긴 의도치 않은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보육 교사인 이씨의 주장에 수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아동을 돌보면 1달 반 정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한 사건 당일에 좀 더 단호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