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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초·중·고교 19일 이내 휴업 가능

입력 2020-02-07 16:14:31 수정 2020-02-07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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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가 최대 19일까지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다.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학교는 재량에 따라 수업일수의 최대 1/10일까지 감축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07 16:14:31 수정 2020-02-07 16:14:31

#교육부 ,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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