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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원아 뺨 때린 40대 보육교사 실형

입력 2020-02-10 16:00:03 수정 2020-02-10 1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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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원아의 뺨을 때리고 고함을 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4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피고인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를 상대로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 범행으로 그 횟수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부정적 영향과 부모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집의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월 경 원아가 쌓여있던 블록을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원아의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2세 원아 9명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101회에 걸쳐 A씨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원아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낮잠 시간에는 원아들을 관찰하지 않고 컴퓨터를 하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 혐의도 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총 2만 4,604건이었다. 이 중 중복학대가 11,7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학대가 5,862건, 신체학대는 3,436건, 방임 2,604건, 성학대 910건 순이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관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에 의해 보장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2-10 16:00:03 수정 2020-02-10 16:17:47

#보육교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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