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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3자녀 이상 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신청하세요"

입력 2020-02-11 09:40:02 수정 2020-02-11 0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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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3자녀 이상 가정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바우처 카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시의 인구증가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에게 피부에 와닿는 우대 정책을 부여하고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셋쨰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인 다자녀 가정 및 임신부다.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책, 학습용품, 의류, 장난감, 공연, 출산용품, 건강관리용품점,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신부는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원자격을 검토해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으로, 대상자는 농협은행 보령시지부를 방문해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시민 평가단의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해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3자녀 이상 가정 760명과 임신부 313명 등 모두 1073명이 신청했으며, 카드 미발급 인원을 제외한 96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희 기획기획감사실장은 "시는 앞으로도 출산 및 양육 시책 확대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고 기르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2-11 09:40:02 수정 2020-02-11 09:40:02

#임신부 , #다자녀 가정 ,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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