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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용석 이용한 임산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0-02-13 17:49:24 수정 2020-02-13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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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전용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법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알고 보니 피해 여성은 실제로 임산부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왼쪽 발목을 수차례 걷어찼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13 17:49:24 수정 2020-02-13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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