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임산부 전용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법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알고 보니 피해 여성은 실제로 임산부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왼쪽 발목을 수차례 걷어찼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