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전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돼 안전을 위한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두발용, 두발염색용, 체모제거용 3가지 유형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이나 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사람이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심하면 습진성 소포성 발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함량은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허용기준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제한 기준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ml이하인 화장품은 '사용시 주의사항'이 의무 표시사항이 아니지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 시 주의사항'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