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생후 7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체포

입력 2020-02-23 16:08:15 수정 2020-02-23 16:08:1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텔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 의사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B군의 몸에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전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군 몸에서 발견된 외상 흔적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23 16:08:15 수정 2020-02-23 16:08:15

#아동학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