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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 보이스피싱까지…" 당국 주의 당부

입력 2020-02-25 10:48:02 수정 2020-02-25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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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문자가 퍼지고 있어 정부가 피해 예방책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5가지를 언급했다.

▲ 지연 이체
지연 이체는 실제로 이체가 이뤄지고 난 뒤에도 받는 사람의 계좌로는 최소 3시간 이후에 입금되는 서비스다.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혹은 계좌 이체 건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를 설정해 즉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급하게 송금해야 할 때도 곤란하지 않다.

▲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사용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에 100만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해 인출할 수는 없다.

▲ 금융 거래 단말기 지정
또한 사전에 지정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만 이체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를 하려면 추가로 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 IP 차단 서비스
해외에서 금융 정보 유출이나 해킹을 시도할 경우를 대비해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된다.

▲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을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거래 제한을 하는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전자금융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25 10:48:02 수정 2020-02-25 1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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