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김모양은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갈 때면 항상 기차를 이용한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김모양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발권할 때 신용카드가 없어 부모가 대신 결제를 해줘야 했다.
오는 26일부터 코레일이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서 결제하는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코레일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오는 26일, IOS 스마트폰은 이튿날 도입된다.
간편현금결제는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결제화면에서 ‘간편결제’ 선택 후 최초 1회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는 코레일이 기존에는 현금결제가 불가능했던 ‘코레일톡’에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능해졌다.
또한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