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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입력 2020-02-25 14:28:58 수정 2020-02-25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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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실시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는 수출을 할 수 없으며,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은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공저 판매처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를 가리킨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도 해당돼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익일 정오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하루에 1만 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할 시에는 해당 가격과 수량, 판매처도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처벌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25 14:28:58 수정 2020-02-25 1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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