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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방학 기간 중 교사도 재택근무 허용

입력 2020-02-25 16:37:23 수정 2020-02-25 16: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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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교직원도 선택적으로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학 연기에 따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각 학교장은 업무 시급성과 교원의 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 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상으로는 휴업 명령 시 학생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교직원은 출근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부부 자녀 등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은 그대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26일까지 긴급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개학이 1주일 연기되면서 실시하는 긴급돌봄은 오는 3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예비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돌봄을 위한 인력·공간의 원활한 확보와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25 16:37:23 수정 2020-02-25 16:37:23

#교육부 , #개학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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