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제품 100개 중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11개였고, 나머지 8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문신용 염료 6개 제품에서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최대 50mg/kg 검출됐다. 다림질 보조제 2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최대 33mg/kg 나왔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반복 노출시 폐기능 변화와 구조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탈취제, 방향제, 세정제 등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7~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취제 및 방향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25mg/kg 이하이며, 세정제(자동차 외부용)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120mg/kg 이하다. 폼알데하이드는 흡입 시 목의 쉼, 출혈, 콧물분비 및 비강상피의 세포증식과 기저세퍼과형성을 일으킬 수 있다.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이 제품들의 유통을 막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 유동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은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위반제품 제조 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 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나 소비자는 제조 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반품이 가능하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 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 등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