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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애원하는 7살 '체포'한 美 경찰 논란

입력 2020-02-26 17:54:48 수정 2020-02-26 17: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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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한국나이 7세) 소녀를 연행하는 올랜도 경찰 (사진 = 유튜브/Guardian News)



미국의 한 경찰관이 6살(한국나이 7살) 소녀를 체포하는 영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영상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시의 한 경찰관이 몸에 착용한 '바디캠'을 통해 촬영한 것이다.

체포당한 소녀 카이아 롤(Kaia Rolle)은 학교 직원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을 시점에 롤은 이미 진정된 상태였다. 영상의 처음 부분을 보면 실제로 롤은 의자에 앉아 교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윽고 경찰이 다가와 손을 결박하자 롤은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한다. 롤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며 애원했지만 주변의 어른들은 말리지 않았다.

롤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차로 연행하자 계속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차에 타기 싫어요. 보내주세요"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체포돼 경찰서로 향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촬영된 영상으로, 롤의 가족이 24일(현지시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올랜도 경찰에 따르면 롤을 체포한 데니스 터너 경관의 행동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랜도시가 속한 플로리다 주는 아직 체포 가능 연령의 하한선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랜도 경찰의 자체 규정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체포할 때에는 부모가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그러나 터너는 이 날 롤 이외에도 다른 6세 소년까지 체포했으면서도 양측 부모 중 누구에게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결국 규정 위반으로 해고됐다. 롤은 폭력죄로 기소됐지만 해당 소송은 기각되었다.

롤의 할머니 메럴린 커클랜드는 지역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고작 6~7살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관련 법규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커클랜드는 플로리다주 내에서 공식적인 체포 하한 연령을 12세로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청원을 진행 중이다.

(사진 = 유튜브/Guardian News)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입력 2020-02-26 17:54:48 수정 2020-02-26 17:54:48

#체포 , #논란 , #아동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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