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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 수수료 결제수단 모바일까지 확대

입력 2020-02-28 15:22:17 수정 2020-02-28 1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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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모바일 간편결제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기능이 도입돼 2019년 연말 기준 39%의 기기에 신용카드 결제서비스가 탑재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27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 및 군수, 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신용 및 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건축물대장 등 90종의 제증명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기다. 현재 전국적으로 4218대가 운영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아직 카드결제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법원 발급 증명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2-28 15:22:17 수정 2020-02-28 15:22:17

#무인민원발급기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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