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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 감점은 차별"

입력 2020-03-02 16:31:02 수정 2020-03-02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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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17개 시ㆍ도교육감에게 관련 지침 개정 및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9년 8월 26일 17개 시ㆍ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ㆍ공립학교 10,027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22개교(9.3%) 였다. 또 933개교 중 930개교는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을 반영해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 감점을 주고 있었다.

또한 정량평가 기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정의해, 육아휴직자가 성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확인됐다. 3개교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교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성과급에서 우대해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률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02 16:31:02 수정 2020-03-02 16:31:02

#인권위 , #교사 , #차별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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