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 80여개 나라로 확산하면서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가를 불문하고 과도한 사재기, 고의적 질병 전파, 자가격리 규정 위반 등으로 이웃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 뉴햄프셔주의 한 병원 소속 자가격리 대상자가 다른주에서 열리는 학술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문제의 남성은 유럽 내 최대 확진 지역인 이탈리아를 방문했으며, 이후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받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남성은 격리 지시를 어기고 지난달 28일 버몬트 주 다트머스 경영대학에서 열린 학술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남성과 같은 집회에 참여했던 다른 남성이 감염을 의심받아 격리된 상태다. 뉴햄프셔주는 다른 확산 사례가 더 존재할 것으로 보고 학회 참가자들 전원에게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이처럼 자가격리 대상자가 규정을 어기는 현상은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인 국립발레단 단원이 일본으로 여행했던 것에 이어 다른 단원들 또한 자가격리 기간 중 사설학원 특강을 나간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외에도 요식업 종사자나 교사 등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직군의 환자들이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례가 속출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에서는 병원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진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의심환자들이 탈출했었고, 대만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벌금을 무는 일이 몇 차례 발생했다. 대만,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관련법을 만들어 격리방침 위반자들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한다.
한편 한국도 지시 불응자들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 3법’을 준비하는 중이다. 새 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자가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어기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