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노후 통학차량의 배기가스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시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총 142대로,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량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이다.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는 지원가능하다.
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사용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록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되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자가용 유상운송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고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지원한다.
신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다.
시는 자동차 저공해화사업을 해마다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