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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에게 몹쓸 짓 하려던 50대 실형 선고

입력 2020-03-06 18:07:49 수정 2020-03-06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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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를 유인해 약을 먹이고 강간하려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김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피해자를 차에 태워 시외로 나갔고 한 펜션에 내렸다. 김씨는 피해자를 놀래게 해주겠다면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손을 앞으로 내밀게 했다.

하지만 팔이 따끔거려 확인하니 예비 시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고 있었다. 바로 도망 나온 피해자는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김씨가 마약을 투약한 뒤 강간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했으나 며칠 뒤 체포된 김씨는 강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씨는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펜션에서 발견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06 18:07:49 수정 2020-03-06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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