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따른 결혼, 출산율 상승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도내 최초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를 소득에 따라 2년 간 최대 360만원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실 여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자 나이제한을 확대하고 중위소득을 조정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남여 모두 기존 만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구 소득조건도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 당초 2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50%이하로 상향됐다. 단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제외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중 한명이 혼인 신고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하고,
지원금 신청 시 부부 모두 나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10 09:41:01
수정 2020-03-10 0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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