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 조사나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시군구 소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국가 조사 권한을 강화하게 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대신고 접수 직후 현장 조사 외에도 피해 아동의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 행위자를 출석 , 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아동학대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 조사나 임시조치 등을 수행할 시 폭행이나 협박,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학대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격리, 보호시설 인도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의 형제 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 피해자로 판단될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 행위자를 격리조치할 수 있다.
이 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 신청주기도 6개월로 연장했다. 피해아동에게만 준용했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과 장애인에게도 도입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중대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등과 협력해 현행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