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쇄된 공간을 이용하고, 밀접 접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집중 관리 지침을 마련, 발표한다.
이러한 사업장에 가이드를 적용하는 시기와 강제성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비롯한 유관부처가 검토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재택 업무가 가능한 사업장은 일정이 허락하는 대로 임직원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무실 내 좌석 간격을 조정해서 밀집도를 낮추는 한편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사무용품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사업장마다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손 소독제를 비치하거나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환기하며 호흡기 증상과 발열 여부 확인도 당부했다.
특히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을 보이는 직원들이 자가격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신종플루처럼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조기 발견해 입원시키는 것과 접촉자를 빨리 찾아 검역 및 격리하는 고전적인 관리수단이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차단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