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3년을 최종 확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문제와 답안을 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이 기간 동안 쌍둥이 자매의 성적은 수직 상승했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을 통해 자매가 문제나 정답을 시험 전 미리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현씨와 두 딸은 재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