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마을기업 제품 판촉을 상생장터 개최, 마을기업에 대한 인건비, 건물 임대료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피해 집중지역인 대구 및 경북 마을기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홈플러스와 함께 ‘상생장터’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대구 칠곡점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 5000만원을 대구와 경북 마을기업의 판로 및 유통에 지원한다.
전국 마을기업이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기존 예산을 전환해 지원하며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긴급 지원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올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비의 최대 30%(기존 20%)까지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기업이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회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