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아파트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가능해져

입력 2020-03-17 14:11:02 수정 2020-03-17 14:11:0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아파트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각종 행정규제를 손질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웃 간에 아이를 맡아 양육해주는 공동육아 방식이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그 동안 수요는 많았다.

하지만 공동주택 내 설치 규정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이돌봄지원법상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면서 국토부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용도에 나눔터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마을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확대하고자 단독주택이 일부를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은도서관의 조건은 열람석이 6석 이상이면서 소장 자료가 1000권을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17 14:11:02 수정 2020-03-17 14:11:02

#공동육아나눔터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