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오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서는 신호등과 과속방지턱,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구역에서 안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는 아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또한 보호자가 지도할 안전수칙으로는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이 제시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