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방역지침 위반 교회 등에 법적조치 따라야"

입력 2020-03-23 11:33:59 수정 2020-03-23 11:33:5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정 총리는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집회금지 지시에 따르지 않은 몇몇 교회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들의 처사가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1일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는 4월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확실히 감소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 총리는 전했다.

그러나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은 2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입력 2020-03-23 11:33:59 수정 2020-03-23 11:33:59

#방역지침 , #법적조치 , #위반 , #교회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 #서울 사랑제일교회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