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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돈주고 모텔로 유인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0-03-23 18:01:45 수정 2020-03-23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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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며 성매매를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보이는 이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아저씨랑 놀자. 20만원을 주겠다”면서 접근해 시내에 위치한 모텔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이 학생이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피해자를 유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0-03-23 18:01:45 수정 2020-03-23 18: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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