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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학 앞두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입력 2020-03-24 14:08:37 수정 2020-03-24 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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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을 앞두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원 등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면서 지침을 어길 경우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시에는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 치료, 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또한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학교 생활수칙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상황,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학교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 특별소독 완료해야 하며,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교직원은 사전에 파악해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를 준비하고 등교시간 혼잡화를 최소화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위생, 방역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와 면마스크를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학교에 기비축된 보건용 마스크는 377만장으로, 개학 전까지 보건용마스크 총 758만장을 비축하고 개학 이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현재 867만장이 비축돼 있다. 다음 달 3일까지 1,200만장을 추가해 최소 2,067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개학 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후 의심증상 시 등교를 중지시키거나 학교에 연락하도록 하도록 하며,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는 집으로 귀가시키도록 한다.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도록 한다.

또한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해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교육,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보호 조치할 예정이다.

학교 내 엘리베이터 버튼 문이나 난간 손잡이, 책상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해 일상 소독을 실시하며, 체온계는 각 교실에 1개, 보건실에 2개, 통학버스에 1개씩 비치할 계획이다. 손소독제는 각 교실에 2개, 보건실에 4개, 교무실 및 특별실에 1개씩 비치한다.

학교에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게시하고 교내 방송을 통한 수시 안내를 통해 손씻기와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실천을 지도하도록 한다. 좌석 간 간격 최대 넓게 하고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을 별도로 운용해 쉬는 시간 학생들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교실 창문은 수시로 개방하고,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배식 시간을 분산하는 등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0-03-24 14:08:37 수정 2020-03-24 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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